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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

        외국에서 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우한시공안국 교통관리국차량관리소에서 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 027-12123

        주소: 우한시 우창구 요우이대로 314호(有人被365黑过钱吗_365bet体育赌场_365彩票下载1.0.0老版本武昌区友谊大道314号)

        차량등록신청시 차량검사를 받고 다음의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에서 반입한 자동차는 우한세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자동차번호판수령(취소)에 관한 세관감독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에서 구입한 차량은 영수증등 차량출처증명서와 자동차완제품 출하합격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동차소유자의 신분증명서(외국인의 신분증명서는 입국시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류, 거주(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일 경우에는 유효비자 또는 체류허가증명서 및 공안기관이 발급한 숙박등록증명서; 주중외국대사(영사)관직원, 국제기구중국대표기관의 직원신분증명서로서 외교부에서 심사발급한 유효한 신분증명서이다.)

        (3) 차량구입세 납세증명서 또는 면세증빙서류 (차량구입세정보가 온라인으로 전국에 연결되어 시스템화되여 종이증명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차량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증빙서류(온라인으로 자동차강제보험정보를 확인할수 있어서 종이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차량/선박세납부증명서 혹은 면세증명서(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에 가입할때 보험기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차량/선박세는 제외).

        차량관리소에서는 차량등록신청을 접수할때 신청자료가 완벽하고 법률, 행정법규 및 차량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세관을 통해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 국무원자동차제품담당부서에서 규정한 안전기술검사면제자동차 및 세관감독을 받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술검사합격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2일내에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식별코드탁본을 대조하며, 제출된 증명서와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후 자동차등록증명서, 번호판, 운행증 및 검사합격표지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