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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시 준수해야 할 교통안전법규
a. 자동차운전시 반드시 공안기관의 교통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b. 변조, 위조, 차용, 편취한 자동차번호판, 운전면허증, 통행증 또는 기타 교통관리증명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c. 번호판이 완벽하지 않거나 차폐, 훼손등 원인으로 차번호를 식별할수 없는 자동차는 운전할수 없다.
d. 자동차운전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정보를 조회하는 것을금지하고, 차창밖으로 물건을 던져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것을 금지한다.
e. 교통관리와 관련된 효력이 상실된 모든 증명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f. 정차금지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주차할수 없으며 비정차금지구간에임시로 정차할 경우, 운전기사는 운전석을 이탈하지 못하며 원할한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안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g. 도로에서 자동차운전연습을 할수 없다.
h. 정류장에 출입하는 대중전동차/버스의 운행을 방애해서는 않된다.
i. 차량운전시 이용가능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j. 중화인민공화국 각 지자체의 기타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