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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명서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업허가에는 외국인고용단체등록,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의 연장,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의 취소, 외국인취업증명서의 변경,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의 재발급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외국인취업관리서비스시스템" http://fwp.safea.gov.cn/에 계정을 등록한다.
(2)계정이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스템에서 결정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면 고용주는 "외국인취업관리서비스시스템"에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를 인출한다.
(3)외국인은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외국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여 Z비자, F비자 또는 R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4)외국인이 유효비자로 입국한후 15일이내에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취업허가증은 택배로 고용주에게 전달되거나, 고용주가 승인서를 직접 우한시정무서비스센터의 우한시 과학기술국외국전용창구에 제출하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5)외국인은 유효비자로 입국한후 30일이내에 우한시 공안국출입국관리국에 취업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6)취업허가만료 3개월이내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계속 고용해야하는 경우 외국인과 합의한후 중국에서 외국인취업허가를 연장해야 한다. 외국인과 고용주가 사전에 근로계약(고용관계)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의 취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관련정보(이름, 여행서류번호, 직위, 직종등)가 변경되면 고용주는 외국인노동허가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외국인취업허가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고용주는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의 취업허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7)취업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a.외국인의 중국취업허가신청서
b.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중국어계약서, 임명장, 파견서)
c.최종학위(교육)증명서, 전문자격증명서
d.근무경력증명서
e.무범죄기록증명서
f.신청인건강진단서
g.신청인의 여권, 비자 또는 국제여행증명서류
h.동반가족의 관련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