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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비자
사증발급은 적합하지 않으나 계속 중국에 체류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체류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다.
체류비자 신청조건
a.비자면제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합당한 사유로 비자면제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
b.외국인선원과 그 가족이 선박정박지 도시를 떠나야 할 경우
c.중국에서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d.거류사유가 정지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여야 할 경우
e.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영아가 중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f.기한내에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g.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보석치료등의 형을 선고받은외국인, 중국경내에서 수사협조, 보석, 거주감시등 법률에 따라 출국이 제한되는 외국인, 그리고 형기가 만기되여 석방되었으나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 외국인
h. 비자발급이 되지 않고 출국 또는 추방이 제한되지 않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