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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허가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로 입국한후 체거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주지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혹은 재직할 경우, Z비자와 우한시 과학기술국에서 발급한 [외국인취업증]을 제출하여 우한시 공안국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의 기업, 사업기관과 경제, 과학기술, 문화협력 및 기타 목적으로 중국에서 장기거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중국정부의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장기거류 또는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외국인거주지의 관리와 서비스는 관할구역파출소에서 책임진다. 필요시 제때에 파출소와 연락을 취할것을 권장한다. 경찰신고전화: 110, 화재신고전화: 119.
거류허가 관련 주의사항:
(1)중국에 체류하거나 거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또는 거류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체류 또는 거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료일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만료일이전에 연장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외국인이 중국에 거류하는 동안 중국에 입국할수 없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중국보건당국은 사전에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출국명령을 내릴수 있다.
(3)외국인이 중국내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 호텔에서는 호텔업계의 치안관리관련규정에 따라 숙박등록하고 현지공안기관에 외국인숙박등록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호텔이 아닌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 본인 혹은 숙박제공자는 입주후 24시간이내에 거주지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4)국가안보, 사회질서 또는 기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 및 구공안국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관이 일부지역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설치하는것을 제한할수 있다.
(5)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영아의 경우, 부모 혹은 대리인은 영아가 태어난 60일이내에 부모의 거체류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출입국관리기관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록을 마쳐야 한다.
(6)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 후견인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사망증명서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의 거류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7) 중국에 거류하거나 체류하는 16세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거류증명서 또는 여권을 소지하여 검사에 임해야 한다.
(8)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형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체 또는 개인도 취업허가 및 취업형거주증명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다.
거류허가신청시 반드시 관련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유효여권 및 비자의 원본과 복사본.
(2) [외국인비자, 거류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최근 2인치 탈모정면사진 1장을 붙여야 한다.
(3) 거주지파출소 또는 호텔에서 발급한 숙박증명서(외국인의 숙박등록서에 공인을 날인해야 함).
(4) 후베이 국제여행보건센터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원본.
(5) 거류사항과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