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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규정
문화재관리
세관은 입국하는 여객이 문화재를 국내로 가져올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시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문화재감정부서에서ㅍ품명, 수량, 년대, 사양, 질감, 스타일등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진을 제공하고 세관에서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후 등록해야 한다.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때 세관은 입국당시의 신고 및 등록에 따라 반출을 허락한다.
문화재(작고한 근대유명서예가 및 화가의 작품을 포함)의 휴대, 탁송 및 개인우편발송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의 문화재감정부서에서 발급한 문화재출국허가증 또는 역사문화재해외판매송장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증명문서에 근거하여 문화재감정표식를 확인하고 반출을 허락한다. 은닉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문화재를 휴대, 우송 또는 탁송하는것은 모두 밀수행위이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