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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에 대한 관리

        상주기관은과세수입자동차를신청할수있으며, 세관은해당기관의실제상근직원수를기준으로수입차량의총수량을결정한다.

        상주주재원은 1인당과세수입자동차(9인승미만) 최다 1대를신청할수있으며, 기타비거주장기여객은자동차를수입할수없다. 상주주재원의과세수입자동차는교통관리부서에서허가번호판을받은날부터 1년이지난후서면으로세관에양도절차를신청할수있다.

        정부간협정에따라면세로수입하는자동차는세관감독자동차에속하여, 세관에서후속감독을실시하며, 감독기간은통관일로부터 6년이다. 수국한자동차는세관감독기간내에세관의승인없이양도, 판매, 임대, 저당, 질권또는기타처분을할수없다.

        주석:

        "주재원"이란 비거민장기여객중 아래 조항에 속한 자를 말한다.

        a. 외국기업, 언론사, 경제무역단체, 문화단체 및 기타 외국법인이중화인민공화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경내에 설립하고 세관에 등록된 상설기관의 직원

        b.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

        c. 중국에 입국하여 장기근무하는 전문가


        비고: 개인물품의 출입국절차를 처리할 경우, 본인 또는 위탁받은세관신고업체는 관할세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상주기관 공용물품의 출입국수속을 진행할때 해당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세관신고업체는 관할세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