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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물품관리

        출입국여객의 수하물은 개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제한하며, 개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라에서 금지된 출입국물품은 반입 또는 반출할수 없다.

        중국체류목적으로 2,000위안(2,000위안 포함) 미만의 단일품목의 개인용 물품을 반입하는 비거주여객은 세관에서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다. 적정량이지만 담배류, 알코올제품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금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자용반입품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할할수 없는 단일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전액을 부과한다.

        비거주장기여객은 국내장기체류허가를 받은후 개인자용물품의 반입을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할수 있다. 입국이 허가된, 자동차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입국을 신청한 개인용물품은 관세면제가 된다. 재차 입국을 신청하는 개인용물품은 모두 과세한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거주장기여객의 자용물품에 대해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규정"의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정부간 협정에 따라 면세로 입국하는 비거주장기여객의 자용물품은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

        중국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은 공용 및 개인용 출입국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하고 전자데이터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외교대표가 국내로 반입 혹은 반출한 개인용물품에 대해 세관은 검사없이 반출을 허락한다.

        주재기관이 반입한 공용물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간 면세협정으로 입국하는 주재기관의 공용물품에 대해 세관애서는 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주석:

        "비거민여객"이란 입국허가를 받고 일정기간 중국경내에 체류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지역주민 및 화교를 말한다. "비거민장기여객"은 1년이상 중국에 체류하며 우리나라 공안부서에서 발급한 국내장기체류허가를 받은 비거민여객을 말한다.